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벌적 손해배상 (문단 편집) === 반대론 === 반대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다. * 가해자에게 지워지는 리스크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가해자의 반사회성, 악성은 일면 모호하게 정의된다. 최소한 충분한 판례와 법률적 해석이 쌓이기 전까지는 개별 사건의 배상액 산정을 예측하기 힘들 수 있고, 그 결과로 피소된 기업은 법령에서 의도된 정도를 넘어서는 자본 운용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법령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실제 가한 피해보다 큰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 불법행위자가 징벌적 성격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도 행정벌, 형사벌 등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반면 실손해를 보전하는 정도의 배상책임은 벌이 아니므로 상기한 문제의 여지가 없다. * 위의 긍정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회편익에 이바지하는데에는 영미법에 존재하는 판례의 법원(法源)에 가까운 선례구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체계는 원칙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므로, 설령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후속 사건에 간접적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즉, 적절한 수정이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도의 부작용은 그대로이고 순기능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사법부에게 맡기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에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그럼에도 그 결과는 기업의 존망과 연결될 정도로 막대하다. * 위와 비슷하게,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잘 작동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거나 거꾸로 갑질의 또다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예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이 존재한다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징배금 제도를 악용하면 중소기업측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도 대기업이 소송을 걸어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법의 적용이 정교하지 못하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켜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 예컨대 찬성론에서 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기업의 책임도 크지만, 안전기준을 적합하게 마련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만 도입하게 된다면 업체 vs. 소비자의 구도가 부각된다. 이 때 정부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으며, 여러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정책보다는 개인과 기업에게 미룸으로서 효율적인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 사회의 요구와는 괴리되는 법안일 수 있다. * 영미법 국가에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깊이 정착된 이유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판례뿐만 아니라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사고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악행의 교정을 추구하되,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전한 것이다. * 그에 비해 공법적 사고가 발달하였던 대륙법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행정제재의 강화로서 풀이한 사례가 많았고, 한국도 많은 부분 예외가 아니다. 이는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반복되고 이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점이나, 사회적인 악행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로 의제를 제시하는 점을 예로 든다면 쉽게 다가올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풍토에서는 판례법을 통한 간접적 강제보다는 공법적인 제재가, 개인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보다는 정부의 책임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 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아주 좁게 만든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법령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 실손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면 소송 = [[로또]]라는 '일반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송의 폭증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침몰시킬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하는 경우를 막지 못한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예로 [[애플 삼성 소송전]]을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